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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Job

휴직, 복직 시 공무원 소급기여금 4월30일까지 정산해야 하는 이유?! 기여금인상, 납부방법

by 잘사는방법을찾아보자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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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공머니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소급기여금의 납부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육아휴직 4개월차 인데요.

어느날 이렇게 카톡이 왔더라구요~

 

전에도 육아휴직을 해본 터라

소급기여금을 내야한다는 건 알고 있었죠~

 

근데 5월에 인상된다고 하니 그동안 내지 않은걸

얼른 내야되겠더라구요!!

 

그렇다면 공무원 소급기여금이 뭔지?

그리고 왜 5월 전에 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 공무원 소급기여금이란?

 

*오늘은 휴직으로 인한 경우의 소급기여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급기여금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기여금이 뭔지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기여금이란,  공무원연금법 제67조에 근거하여 내는 공무원의 퇴직연금입니다.

비공무원의 경우, 국민연금을 내지만 공무원은 기여금이란 항목으로 국민연금을 대신합니다.

제67조(기여금) ① 기여금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로 내야 한다. 다만, 기여금 납부기간이 36년을 초과한 사람은 기여금을 내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5조제3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사람은 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산입기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이 소급기여금의 납부 중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남은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이를 해당 퇴직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에서 뺀다. ④ 제3항 전단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소급기여금을 일시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하려는 달의 해당 월분의 기여금액을 기준으로 남은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

원래 기여금은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까지 매달 월별로 내야 하는데요.(최대36년)

 

보수지급휴직의 경우 소속기관에서 공제 후 보수가 지급되지만,

보수 미지급 휴직의 경우 전용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또는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휴직기간 중에도 매월 납부(또는 일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휴직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기여금에 대하여

복직 후 당월기여금과 같은 금액으로 납부하는 기여금

'소급기여금'이라고 합니다.

 

Q. 매년 5월 전 소급기여금을 정산해야 하는 이유?

 

일단! 무조건 해야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돈을 조금이라도 절약하고 아끼기 위해서는

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위에 카톡내용에도 나와있듯이

매년 5월 기.준.소.득.월.액이 변동되기 떄문인데요.

 

제7조(휴직기간 등의 기준소득월액) 휴직기간 또는 시간제근무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은 휴직일 전날 또는 시간제근무기간이 시작되기 전날의 기준소득월액에 매년 5월 1일 공무원보수인상률에 1을 더한 숫자를 곱하여 산정한다.
제8조(기준소득월액 등의 적용기간)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5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한 때부터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하기 전까지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해의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해당 연도 1월부터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한다.

현재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를 징수하는데요.

매년 기준소득월액은 내가 받는 급여에 따라 인상이 됩니다.

 

휴직공무언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계산됩니다.

즉, 매년5월1일부로 내야할 기여금이 비용은 상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30일까지 잔여 소급기여금에 대해 인상 전 기여금으로

납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Q. 휴직공무원 소급기여금, 복직 전에 내야하는 이유?

 

즉, 휴직공무원의 경우 기여금 납부 방법은

1. 휴징중 매월 납부

2. 복직 전 정산 납부

3. 복직 후 분할 납부

가 있는데요.

 

금전적 여유가 있다면

휴직중 매원 납부>복직 전 정산납부>복직 후 분할 납부

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마찬가지로 기준소득월액 때문인데요.

 

 

휴직중 미납부 기여금을 복직 후 납부하게 되면

납부시점의 기여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소급기여금을 납부해야 하기 떄문입니다.

 

이말인즉슨

2022년도의 휴직중의 매월 기여금이 200,000원이었다면

2023년도 복직후의 매월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증가

200,000원 +a를 납후해야 합니다.

 

Q. 소급기여금 확인 방법?

소급기여금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PC, 모바일 모두 가능

 

공무원 연금공단 홈페이지 - 연금복지포털 바로가기 - 로그인 - 
연금서비스 - 재직정보 - 재직자 기본정보 - 소급기여금 조회

 

저의 경우, 모바일로 확인하였는데요.(다음주 납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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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방법으로 소급기여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소급기여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인상전에 납부하시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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